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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환급일

by 명예전당 2024. 5. 5.


부가세란?

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죠. 사업자는 이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.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랍니다.(부가세와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입니다.)

 

 

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납세의무자

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. 단, 생필품 판매나 의료·교육 서비스 등 일부 면세 사업을 제외하고요.

---일반사업자: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특정 업종,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에 해당해요. 10%의 세율이 적용되며,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--- 간이사업자: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로,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,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적이에요.

 

 

1. 부가세 예정신고

예정신고는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
신고 대상: 모든 법인 사업자와 일부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

신고 기간:

제1기: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(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)

제2기: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(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)

 

 


 

2. 부가세 예정고지

일부 사업자에게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예측하여 미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.

대상: 일반사업자 중 예정고지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

 

신고 기간:

1기 납부세액의 50%: 4월 25일까지

2기 납부세액의 50%: 10월 25일까지

 

 

 

 

3. 부가세 확정신고

확정신고는 실제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.

신고 대상: 모든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

 

신고 기간:

제1기 (1월 1일~6월 30일):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

제2기 (7월 1일~12월 31일):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

 


 

신규사업자 및 폐업자의 경우

신규사업자: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.

폐업자: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며, 신고·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절차

 

부가세 환급은 매출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환급 대상: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사업자

환급 시기:

제1기 확정신고 후: 8월 25일 이내

제2기 확정신고 후: 2월 25일 이내

필요 서류: 확정신고서,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,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

 

 

 

 

 

부가세 신고시 주의사항

신고 정확성: 모든 매출, 매입 자료를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. 매입을 누락하면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
납부 기한 준수: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,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의 신고기간과 대상을 잘 숙지하시고 세무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. 부가세 관리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,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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