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재산세 계산기 금액과 맞는지 조회하고 납부 방법도 알아봐요~!!!
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집니다. 오늘은 재산세 관련 내용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. 2024년도 마찬가지로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각재산세의 세율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올해는 얼마가 나오는지 재산세계산기로 계산하거나 조회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납부를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이 세금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교육, 도로,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된답니다.
1.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: 시가표준액(공시가격)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. 예를 들어, 1세대 1주택의 경우 2023년에는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%,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%, 6억 초과는 45%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작년과 동일할걸로 보여집니다.
2. 세율 적용: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합니다. 주택,아파트의 경우, 세율은 0.05%에서 0.35% 사이이며, 공시가격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이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
3.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: 재산세는 24년 7월 16일~31일과 9월 1일~15일 2회에 걸쳐 납부하며, 납부방법으로는 지로용지가 있다면 은행, 우체국, 편의점 등에서 납부 할 수 있고,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세납부소에서도 납부 가능하고, 지방자치단체 제공 휴대폰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, 직접납부, 계좌이체,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재산세 납부기간을 놓치면 3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
2024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토지 및 건축물 공정시장가액비율 : 70%, 주택.아파트 공정시장가액비율 : 60%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되고, 각지방의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것은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아래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재산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재산세 계사기는 참고로 이용해보시고, 실제 납부해야할 금액은 거주지 주소로 지로용지가 우편으로 올것이며 아래 해당지자체의 연계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있습니다.
4. 재산세 조회 및 계산기 : 재산세의 계산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나 위 온라인 재산세 계산기 이용과 서울시 이택스(ETAX)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~
---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ETAX 계산기 이용하시면 조회 가능
---서울시 외 거주자는 위택스(WETAX) 를 이용해 조회 납부 : 위택스에는 재산세 미리 계산하는게 없네요~
아직 세부적인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산세 부과될것으로 예상되며, 1주택자에 공정시장가액 그리고 세율 등 복잡하게 조건들을 나눠서 계산해야 하는데 여러모로 힘드시다면 재산세 조회를 하시고 맞는지 검수를 해보시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.
재산세 관련 문의는 거주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잘 모른시는 분들은 서울은 서울시이택스, 서울외 지역분들은 위택스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