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 절차1 임차인 명도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5가지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월세를 3개월이상 연체하고 있으며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, 임대인은 법적으로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첫 단계는 세입자에게 '내용증명'을 보내는 것입니다.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및 퇴거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, 이를 기반으로 향후 법적 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임차인 퇴거 불응 시 명도를 위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관련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1.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통보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,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. 이 기간 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, 계약은 자동으로 .. 2024. 9. 1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