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사견1 맹견사육허가제 대상견종 및 신청조건 맹견사육허가제 개요 및 필요성맹견사육허가제는 대한민국에서 반려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림 사고와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4월 28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특히 공격성이 높은 맹견의 사육을 엄격히 규제하고,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맹견사육허가 신청 조건맹견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동물등록: 모든 맹견은 동물등록을 마쳐야 하며, 소유주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.책임보장 가입: 맹견을 소유한 경우 반드시 책임보장에 가입하여,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.중성화 수술: 맹견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성화 수술이 요구됩니다. 단, 8개월 미만의 어린 개는 수의사의.. 2024. 5. 1. 이전 1 다음